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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운영제도

경기의 스피드업을 통하여 경기시간을 단축하고, 관객에게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사하기 위하여 구단, 감독, 코치, 선수, 심판 및 관계자는 다음 사항을 적극 준수하고 참여한다. 총재는 본 스피드업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자에게 경고, 제재금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구단

  1. ① 심판위원의 판단에 의한 재정에 대하여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② 경기 중 어필은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수석코치를 포함한 모든 코치의 동행을 금지한다. 이후 감독 어필이 시비로 인해 길어질 경우 수석코치는 나가서 만류할 수 있으나 어필할 수 없다. 어필할 경우 1차 경고를 실시하고 이후에도 어필이 계속될 경우에는 수석코치에게 퇴장을 명한다.
  3. ③ 항의가 3분 이상 계속될 경우 감독에게 1차 경고를 실시하고, 4분이 경과될 경우에는 감독에게 퇴장을 명한다.
  4. ④ 감독이 어필 도중 또는 어필 종료 후 선수단을 그라운드에서 일부 또는 전부 철수하는 경우 원활한 경기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감독을 즉시 퇴장시킨다.
  5. ⑤ 공격구단은 작전을 위하여 한 이닝에 2번 이상 타임을 요구할 수 없다.
  6. ⑥ 수비구단이 경기 중 타임을 요구하여 투수 마운드에서 작전회의를 할 때에는 30초 이내로 한다.
  7. ⑦ 포수가 투수 마운드에 올라가는 횟수는 정규이닝 기준 경기당 2회까지 허용하며 연장전 진행시 1회 추가 허용한다(위반시 포수교체).
  8. ⑧ 감독 또는 코치, 포수가 투수 마운드에 올라갔을 경우를 제외하고 2인 이상의 야수가 투수 마운드에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
  9. ⑨ 경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야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타임을 요구할 때 심판위원은 불응해야 한다.
  10. ⑩ 경기 중 경기사용구를 관객에게 던지는 선수에게는 제재금을 과한다.
  11. ⑪ 벤치 밖에는 일체 용구를 놓아두지 못한다.
  12. ⑫ 경기 중 1,3루 코치의 스톱워치 사용을 금지한다.

2. 공수교대

  1. ① 공수교대시 투수와 포수를 제외한 전 선수는 전력 질주한다.
  2. ② 전 이닝의 마지막 아웃이 되는 순간부터 다음 이닝 첫 번째 공이 투구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대 2분으로 한다. 이닝 교대시간 1분 30초가 경과된 후 주심이 투수와 포수, 대기 타석에 있는 타자에게 수신호로 마지막 연습투구라는 최종 시그널을 준다. 다음 이닝의 첫 타자는 1분 55초 이내에 타석에 들어와야 하며, 위반시 주심은 타자에게 경고하고, 2분이 지나도 타석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벌금 20만원을 부과한다.
  3. ③ 공수교대시 선수가 부상을 입거나 관객난입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닝 교대시간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때의 이닝 교대시간은 심판 재량으로 한다.
  4. ④ 전광판과 덕아웃, 홈 플레이트 뒤편에 함께 연동되는 시계를 설치하고 이닝 교대시간 2분을 표시한다. 2분은 제3아웃이 되고 수비가 덕아웃을 향하여 움직일 때부터 시작되며 표시는 0초에서 시간순으로 한다. 첫 타자가 타석에 들어오면 시계를 멈춘다.
  5. ⑤ 단, 1분 55초를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타자가 타석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시계를 멈춰서는 안 된다. 공격구단, 수비구단 선수교체, 이의제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심의 재량으로 이닝 교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⑥ 수비구단은 이닝 교대시 연습투구 종료와 동시에 라운딩을 시작한다.
  7. ⑦ 전 회에 이어 등판한 투수는 2분 종료 후 첫 투구를 곧바로 진행한다.
  8. ⑧ 포수가 준비하는 동안 보조 포수나 코치가 투수의 웜업을 신속하게 도와준다.
  9. ⑨ 클리닝 타임은 4분을 넘기지 않는다. 2분 30초에 심판은 운동장에서 준비한다. 심판 중 1명은 신속한 그라운드 정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독려한다.

3. 투수교체

  1. ① 경기 중 투수교체시 해당 투수는 통보와 함께 신속하게 마운드로 이동한다. 이닝 도중 투수교체 시간은 2분 20초이다. 감독 또는 코치가 심판에게 타임을 요청하고 심판이 이를 허용한 시점부터 계측이 시작되며, 다음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고 투수가 투구 준비를 시작하면 종료된다. 주심은 투수의 준비투구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2분에 마지막 연습투구를 할 것을 지시한다.
  2. ② 투수의 갑작스런 퇴장 또는 부상으로 투수교체 시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때의 투수교체 시간은 심판 재량으로 한다. 전광판과 덕아웃, 홈 플레이트 뒤편에 함께 연동되는 시계를 설치하고 투수교체 시간 2분 20초를 표시한다. 2분 20초는 주심이 기록원에게 통보한 순간부터 시작되며 표시는 0초에서 시간순으로 한다. 투수가 연습투구를 끝내고 타자가 타석에 들어온 후 시계를 멈춘다. 타자는 2분 15초 이내에 타석에 들어와야 하며, 2분 15초를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수가 연습투구를 끝내지 못했을 경우 시계를 멈춰서는 안 된다.
  3. ③ 감독 또는 코치가 투수 마운드에 올라가는 횟수는 투수교체의 경우를 제외하고 2회까지로 한다(위반시 투수교체). 단, 투수가 타구에 맞았거나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감독 또는 코치가 마운드에 올라가는 것은 마운드 방문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벤치에서 타임 요청 후 감독 또는 코치가 마운드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포수가 올라갔을 경우
        : 감독 또는 코치 1번
      - 포수가 타임 요청 후 마운드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감독 또는 코치가 올라갔을 경우
        : 감독 또는 코치, 포수 각 1번
  4. ④ 마운드 방문시 감독, 코치 또는 선수는 최대한 신속히 움직이며, 각 방문 시간은 30초로 제한한다. 방문 시간은 감독 또는 코치가 심판에게 타임을 요청하고 심판이 이를 허용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25초가 경과한 시점에서 심판은 이를 통보하고 감독 또는 코치는 즉시 덕아웃으로 돌아가야 한다. 30초가 경과한 시점에서 포수는 포구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5. ⑤ 한 투수에게 감독 또는 코치가 마운드에 두 번 올라갈 경우 반드시 투수교체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감독 또는 코치는 즉각 심판위원에게 다음 투수를 통보하고, 등판예정 투수는 감독 또는 코치와 함께 동시에 마운드로 향한다.

4. 투수

  1. ① 이닝 교대(2분) 및 투수교체 시간(2분 20초) 이내에 한해 투수의 준비투구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② 투수는 포수로부터 공을 받으면 투수판을 밟고 사인을 교환하고 즉시 투구하여야 한다.
  3. ③ 주자가 없을 때 투수가 12초 이내에 투구하지 않을 경우 주심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 벌금 20만원을 부과하고 볼로 판정한다. 퓨처스리그에서는 경고 없이 곧바로 볼로 판정한다. 시간 계측을 위하여 2루심에게 초시계를 휴대시키며 2루심의 계측은 투수가 공을 받은 후 타자가 타석에서 준비되었을 때 시작되며 계측이 끝나는 시점은 투수가 자유로운 다리를 드는 순간으로 한다.
  4. ④ 투수는 불필요한 견제구를 자제한다.
  5. ⑤ 루상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가 타자 타이밍을 뺏는 지연행위시 주심이 판단하여 타임 선언 후 첫 번째는 주의, 두 번째 경고, 세 번째는 보크로 판정한다.
  6. ⑥ 투수는 로진을 과다하게 묻히거나, 다른 곳(팔, 모자, 바지 등)에 묻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로진을 집어들고 털어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투수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경우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는 볼로 판정한다.
  7. ⑦ 주심은 투구(직구)가 타자의 머리 쪽으로 날아왔을 때 맞지 않더라도 1차로 경고하고, 맞았거나 스쳤을 때에는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투수를 퇴장 조치한다.
  8. ⑧ 경기 중에 불필요한 볼 교환을 금지한다. 한 이닝에 투수 1명당 처음 주심이 던져준 새 공을 제외하고 투수의 새 공 교환은 3개까지로 한다(단, 우천시 제외).
  9. ⑨ 감독이 심판에게 고의4구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투수가 별도로 투구하지 않더라도 볼넷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자동 고의4구 임을 전광판을 통해 알린다.

5. 타자

  1. ① 타자의 불필요한 타임은 불허하고 타자는 타석에 들어선 순간부터는 최소 한 발은 타석 안에 두어야 한다. 위반시 주심은 타자에게 벌금 20만원을 부과한다.

    * 타자가 타석을 이탈할 수 있는 경우

    • a. 타자가 투구에 스윙했을 경우
    • b. 타격행위를 한 후 중심을 잃었을 경우
    • c. 몸쪽 공을 피하기 위하여 타석을 이탈하는 경우
    • d. 양 구단 벤치에서 타임을 요청할 경우
    • e. 야수가 주자를 향해 수비 플레이를 시도했을 경우
    • f. 타자가 페이크 번트 동작을 취했을 경우
    • g. 폭투나 패스트볼이 일어났을 경우
    • h. 투수가 투구 뒤 볼을 받고 마운드를 벗어났을 경우
    • i. 포수가 수비지휘를 위해 포수석을 벗어났을 경우
    • j. 부상 또는 선수의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배트교환 등 정당한 이유로 타석을 벗어났을 경우
    • k. 천재지변이나 그 외의 경우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되었을 경우
    • l. 기타 주심이 인정하는 경우
  2. ② 타석에 있는 타자는 덕아웃이나 작전코치의 사인을 보기 위해 타석을 벗어나지 않는다.
  3. ③ 타석에 들어서는 타자는 2개의 배트를 여분으로 미리 준비한다.
  4. ④ 대기 타석에 나올 수 있는 선수는 타석에 있는 선수의 다음 타자만으로 제한한다.
  5. ⑤ 대기타자 및 대타자는 신속하게 타석으로 이동한다.
  6. ⑥ 홈구단 타자는 BGM 시작 후 10초 이내, 원정구단 타자는 장내아나운서 소개 후 10초 이내로 타석에 들어와야 한다. 위반시 주심은 타자에게 벌금 20만원을 부과한다. 타자 소개 후 대타나 기타 주심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
  7. ⑦ 경기 도중 타격용 스프레이는 프레온 가스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에 한해서 사용을 허가한다.
  8. ⑧ 주심은 타자가 적극적으로 투구를 피하지 않고 고의로 맞았을 경우 해당 타자에게 몸에 맞는 공을 선언하지 않는다. 스트라이크를 맞았을 경우 스트라이크로 선언하고, 볼을 맞았을 경우 볼로 선언한다.
  9. ⑨ 타자는 볼넷이나 死구시 보호대 등의 용구를 타석에서 탈착한 후 뛰어서 1루에 출루한다(타자 부상시 제외).

6. 기타

  • ① 경기개시 이후 각종 시상식은 금지된다.
  • ② 스피드업을 위하여 감독, 코치, 선수가 적극 참여한다.
  • ③ KBO는 경기 스피드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경기 스피드업 조항을 위반한 선수의 자료를 구단에 통보하고 월 1회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또한, 경기시간 10분 단축을 모토로 삼고, 시즌 전 선수단에 경기 스피드업을 위한 인식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 ④ 덕아웃과 라커룸에 경기 스피드업 핵심사항을 부착한다.